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담 재판 (문단 편집) === 결론 === 재차 강조하거니와 특허심판원도 특허법원도 이 사건에서 '''[[표절]][* [[표절]]과 저작권 침해도 다르다.]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.'''[* 건프라 제조·판매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, 표절 여부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. ][*16] 옛날의 [[아카데미과학]]을 포함한 한국 업자들이 짝퉁 건프라를 오랫동안 제작해 왔다는 사실이나, 그 업자들이 (자기 이익을 위해서)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개탄할지언정, “특허청 심판소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[* 뭐라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야 정직한 표현이 된다. 심결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.] 특허법원에서 겨우 이를 교정했다”라는 식으로 판단할 거리가 전혀 못 되는 사건이다. [[분류:도시전설]][[분류:저작권 침해]][[분류:건담 시리즈]][[분류:건프라/불법복제]][[분류:한일관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